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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차임및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계약의 목적물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와 계약서의 명시 내용에 따라 구분됩니다. 민법 제603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명시적으로 규정되는 물건에 한정됩니다. 만약 계약서에서 특정 구역을 명시하여 그 지목에 따라 임대되고, 실질적으로 사용된 부분이 그 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된 창고와 냉장고가 계약의 조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명항과 의사, 그리고 사실 조사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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