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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 공사계약의 특약사항에 '(공사대금의) 결재는 은행 기성에 따른다'고 명시된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약사항에 명시된 '(공사대금의) 결재는 은행 기성에 따른다'는 의미는 건축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그때 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원수급인이 이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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