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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달청 계약에서 연약지반으로 인한 공사 중단 및 추가 비용 청구와 관련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 현장의 지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계약상대자(수급자)는 이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설계를 변경해야 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이 증가될 경우 계약단가, 예정가격단가,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 등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수급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되며, 추가 발생한 비용은 수급인이 아닌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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