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법 제51조 제5항 및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임금 지급과 직접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즉, 관리 사무소장과 임금 지급의 결정이 관리업자의 고용 약정에 따라 규명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계약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배 권한 및 실질적인 감독 여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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