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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불확정기한으로 설정된 경우 이행기 도래에 대한 판례는 무엇인가요?

Answer

불확정기한으로 설정된 경우 이행기는 당사자가 설정한 조건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그 조건이 상당한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43 판결에 따르면,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점을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는 상당 기간 내에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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