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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비용 산정 시 적용해야 하는 법리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보수비용 산정은 계약법 및 관련 법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수급인이 하자 보수를 해야 하는 경우 도급인은 실제로 발생한 하자보수비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비용에는 직접적인 수리비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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