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업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고정비용의 성격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업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매출액에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정비용은 영업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발생하며, 영업중단 시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 손해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고정비용은 영업중단에 관계없이 지출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61885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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