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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시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64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의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차임 연체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원인에 따라 매수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차임 연체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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