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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기한 보험금으로 수리비를 지급한 보험자가 손해배상 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때 그 액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대법원 판례(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에 따르면 구상금의 액수는 '손해배상책임액'과 '피보험자에게 전보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손해액 즉 자기부담금 상당액'의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지급된 보험금과 자기부담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지급액이 4,160,990원이고 자기부담금이 500,000원이며, 손해배상 의무자의 과실 비율이 60%라면 구상금의 액수는 2,296,594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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