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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렌털 계약 해지 후 반환할 물품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렌털 계약 해지 후 물품 반환의 평가 기준은 거래기본계약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민법 제204조에 의거하여 반환할 물품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사용 기간에 따라 감가상각 비율을 적용하여 물품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치 후 12개월 이내에는 물품대금의 40%, 18개월 이내에는 20%의 비율로 공제하여 재매입가를 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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