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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이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경우에는 수선의무가 없지만, 임차인이 계약에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정도의 문제라도 발생하면 수선의무가 발생합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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