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 중에 특정 공정이 중단되었을 경우 대금 청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Answer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었을 경우, 일응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일부 하자가 있는 상태로 간주됩니다. 대법원은 공사의 주요 구조가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완성된 경우 사용승인을 통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완공된 상태에서 하자 여부는 별개로 판단되며, 하자에 대한 보수 요구는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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