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전세보증금반환,건물명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 기간 중 임대 목적물을 사용하였다는 점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즉시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의 반환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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