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작물의 점유자로서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점유자는 그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작물이란 사용되는 방식 및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점유자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즉, 공작물의 불완전한 상태가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 점유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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