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개별적 위탁운영계약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개별적 위탁운영계약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명확한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야 하며, 특히 부동산 시행사와의 관계에서 수분양자가 개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분양자가 작성한 동의서에 개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단순히 수분양자가 관리업체 선정에 대한 동의만으로는 개별적 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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