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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도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도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유재산 수의매각 업무처리지침은 특정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를 수의계약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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