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하자보수비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상계 가능성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일한 원인에서 발생한 채권들로서 민법 제495조에 따라 상계의 대상이 됩니다. 즉, 도급인은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며 이를 통해 발생한 손해를 우선적으로 상계할 수 있으며, 이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이익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하자보수의무와 손해배상청구권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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