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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공갈미수,공갈,주거침입미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절도,특수절도,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사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처벌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은 유기징역형으로 처벌되며, 제5항에서는 유사성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적용범위가 명확하며, 형법 제352조 및 제350조에 의한 공갈 및 절도 행위와 결합될 경우, 형법 제38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판단되어 형의 가중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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