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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노무제공자가 사업장에 종속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의 노무제공 관계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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