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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최선의 처치를 행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등)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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