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연대보증인이 아닌 자가 공인인증서로 연대보증 계약에 서명한 경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Answer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와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의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더라도, 수신자가 작성자 또는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이 아닌 자가 공인인증서로 서명했다 하더라도 계약의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