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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비사업에서 공공시설의 유상 매각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됩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의 유상 매각은 이러한 법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구체화 및 필요성이 법적으로 정당화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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