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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운영자가 김실적체육관에서 수강생의 안전을 위해 취해야 할 주의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운영자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관리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운영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보험 가입 등을 통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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