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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최저임금법 제6조 및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의 합의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법령을 회피하기 위한 합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즉,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법적으로 규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따라 부당한 조건의 합의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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