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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금을 포기하는 부제소 합의는 유효한가요?

Answer

퇴직금을 포기하는 부제소 합의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일정 시점에서 퇴직을 전제로 합의를 하였으며,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향후 어떠한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경우, 이는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한 합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6. 12. 8. 선고 2005다36762)를 참고하면,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는 부제소 합의는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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