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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화재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용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피용자에 대한 권리도 보험자가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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