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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67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원본채무가 지급 기한 도래 후 지연된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즉, 지급 청구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미지급 대금에 대하여 연 6%의 비율이 적용되고, 이후 재판 등이 이루어진 날로부터는 연 12%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신속한 지급을 유도하고, 지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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