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대구·고령·성주·영천 민간인희생 사건'의 희생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대구·고령·성주·영천 민간인희생 사건'의 희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신청을 통해 조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료조사, 진술조사, 현장조사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희생자로 확인되는 진실규명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문, 불법구금, 살해 등의 적법 절차 없이 행해진 행위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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