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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의 성격은 무엇이며,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67조에 따르면,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은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며,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계약금의 지급이 이루어졌음에도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의 반환 여부 및 반환 액수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금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약 내에서 명시된 조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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