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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외국통화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의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외국통화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은 우리나라 통화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즉, 손해배상액이 외국통화로 정해진 경우,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외국환 시세를 기준으로 환산하여야 하며, 이는 민법 제763조와 제394조에 따른 규정으로, 환율 변동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1376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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