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외국통화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의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외국통화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은 우리나라 통화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즉, 손해배상액이 외국통화로 정해진 경우,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외국환 시세를 기준으로 환산하여야 하며, 이는 민법 제763조와 제394조에 따른 규정으로, 환율 변동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13760 판결 참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