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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관리의무 위배가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90조에서는 수임인이 위임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할 경우, 위임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임계약에서는 수임인의 귀책사유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위임인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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