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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물품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보수를 지급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보수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목적물이 계약에서 정한 최후의 공정까지 완료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665조에 따르면,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계약 내용에 따라 목적물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인정해야 보수가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수급인은 제작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계약에서 정한 대로 시공되어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합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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