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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금액은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총 채무가 540,881,044원인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변제액을 나누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전체 재산의 2/13 비율이라면, 그에 해당하는 채무액은 83,212,468원(=540,881,044원×2/13)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갚지 않은 기간 동안의 법정 이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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