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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Answer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공 및 별도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민법 제670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약정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추가적인 공사가 실제로 있었고 그에 따른 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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