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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적용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 매입자는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로 인정되고, 따라서 과오납 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도 매입자에게 귀속됩니다. 이는 구리 스크랩과 같은 특수 품목 거래에 적용되며, 매입자는 납부의무를 직접 이행하므로 환급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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