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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어떤 책임을 부담하게 되나요?

Answer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민법 제66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그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도급인의 신체나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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