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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임대물 반환 의무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차계약의 일반적 이행의무에 해당합니다. 계약상 임대종료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임대인은 지연손해금이나 위약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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