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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54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원상회복의 의미는 임차 당시의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러나 계약 존속 중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가지므로, 통상적인 손모(損耗)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기간 동안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는 임대차보증금이나 차임 등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이 회복의무를 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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