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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익비에 대한 상환 의무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626조 제2항에 따르면,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이 임차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했어야 인정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에서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이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상환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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