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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입금의 대위변제에 따른 연대책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차입금의 대위변제를 통해 연대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민법 제499조 및 제500조에 따라 대위변제를 하기 전, 채권자와의 합의 또는 채무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더불어, 차입금의 대위변제를 요청하면서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어야 하며, 연대변제를 위해서는 실제로 구체적인 보증이나 책임의 확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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