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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충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78조 및 제186조에 따르면, 소송 서류는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하지만, 송달기관이 직접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송달이 가능합니다. 보충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사람의 사무원이나 동거인 중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서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령대행인이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본인을 위해 사무를 보조하는 자일 경우 충분하다는 것이 관련 법리에 따른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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