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건물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그 임대 부분 전부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추가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은 부당이득의 반환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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