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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도급계약해지시 공사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도급계약 해지 시 공사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항목은 민법 제663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663조는 계약 해지 시 이미 지급한 금액에서 발생한 손해를 공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도중 해지할 경우, 미완공 공사에 대한 비용,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용이 공제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는 계약 해지 시 발생한 손해를 포함한 공사비 조정 절차를 명시하여, 불가피한 손해 및 지체 손해 등을 공제 항목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급자는 공사 해지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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