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물품대금기타(금전)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작물 공급계약의 성질과 그에 따른 소멸시효 적용 법률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작물 공급계약은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집니다. 따라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따라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도급계약인 경우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제작물 공급계약의 성질과 그에 따른 소멸시효 적용 법률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