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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작물 공급계약의 성질과 그에 따른 소멸시효 적용 법률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작물 공급계약은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집니다. 따라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따라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도급계약인 경우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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