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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저작재산권자가 주장해야 할 손해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 시에는 침해자가 저작물을 사용 허락을 받았다면 지급했을 사용대가에 상당하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때, 저작물이 유사한 형태로 사용된 사례가 있으며, 그에 따라 수령한 사용료가 통상의 사용료로 인정될 경우 이는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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