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막기 위해 진정성립이 인정된 차용증을 부인하려면 어떤 조건을 증명해야 하나요?
Answer
채무자가 진정성립이 인정된 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부인하려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처분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법적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의 내용과 다른 사실을 반증으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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