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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업 약정에서 조합원을 업무집행자로 정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의 업무집행 권한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동업 약정에서 조합원을 특정 업무집행자로 정하지 않았다면, 조합원이 공동으로 업무집행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조합 재산을 처분하는 통상사무에 대해서는 각 조합원이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과반수 결정에 따라 업무가 집행됩니다(민법 제706조 제2, 3항). 조합재산의 처분이 업무집행을 통해 이루어질 경우, 이를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 없이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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