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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때 불가분채무가 성립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닌 다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보증금 반환은 공유자의 임대채무가 분할될 수 없고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채무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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