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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가 직접 지급하기 위한 합의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시공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와 함께 성립하며, 합의가 없다면 직접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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