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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가 시행하는 실질적인 근로시간 측정 및 각종 수당 산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는 포괄임금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하지 않고, 법정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에서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근로자가 이러한 계약에 동의하고 불이익이 없을 경우 합법적으로 실행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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